미군 입대하면 외국인도 '시민권자'
페이지 정보
작성자
본문
미군 입대로 외국인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.
미 국방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군입대하면 하루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'외국인 모병제도'를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.
국방부는 23일부터 뉴욕 지역내 모병소에서 한국어를 포함한 35개 언어를 구사하는 550명의 통역병을 모집하고 있다.
또 육군은 오는 3월1일부터 의료 전문 요원을 미 전역에서 모집한다. 의사, 간호사 등 300명을 모집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.
미군 입대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학생(F-1), 투자이민자(E-2), 취업이민자(H-1B)로 미국에 2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했으며 이 기간 중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한다. 또 불법체류자는 신청할 수 없다.
한편 국방부의 이같은 파격적인 모병제도가 알려지면서 미국내 체류신분으로 고민하던 한인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. 또 LA지역의 한 한인언론이 '외국인 모병제도' 소식이 '잘못된 정보'라는 한 한인 모병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 혼선까지 빚어지고 있다.
국방부가 시행 중인 외국인 모병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자격여부는 육군 웹사이트
(https://www.goarmy.com/info/form/GetBrcFormRedirectByUrl.do?url=/info/mavni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추천238 비추천0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