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영사관,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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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인 비자(Visa), 영주권 증명서(Permanent Resident Certificate), 아메리칸 사모아 거주증(IMMIGRATION IDENTIFICATION) 을 공고했다.
이에 따라 미국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올해 실시되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의 3가지 중 하나의 원본을 투표소에서 반드시 제시해야만 한다.
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이란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과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, 주민등록자(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)는 재외선거인이 아니라 국외부재자에 해당된다.
자세한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홈페이지(http://overseas.mofa.go.kr/us-sanfrancisco-ko/index.do)나 페이스북(https://www.facebook.com/sfkoreanconsulate/)과 민원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
유타코리안타임즈
이에 따라 미국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올해 실시되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의 3가지 중 하나의 원본을 투표소에서 반드시 제시해야만 한다.
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이란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과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, 주민등록자(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)는 재외선거인이 아니라 국외부재자에 해당된다.
자세한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홈페이지(http://overseas.mofa.go.kr/us-sanfrancisco-ko/index.do)나 페이스북(https://www.facebook.com/sfkoreanconsulate/)과 민원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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